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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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3.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입찰안내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안전관련 설계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초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공사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 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 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위원회: 제3조의 사항.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 등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