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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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제공)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시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ㆍ홍보 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제5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심의 안건
제8조(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등)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으로서 사용한 원재료 중 시에서 생산한 재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2. 농수산물품질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농수산물품질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8.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10.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1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제10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11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3.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4.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안내 [제목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