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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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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운동의 확산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6]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회헌혈자”란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화성시에서 헌혈한 자 [본조신설 2024. 4. 5]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3조 헌혈장려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4조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2023. 5. 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1.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2.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는 사업 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5조의2 다회헌혈자 우대

제5조의2(다회헌혈자 우대)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16)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및 헌혈장려 사업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관내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협의회 위원장은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6〕 [시행일 2025. 1. 1]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16)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9조 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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