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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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보호 야생동물 및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 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6.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보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및 인명,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 또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초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농가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신청)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본인부담금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제7조의 신청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계룡시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 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보상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치료비중 본인실제부담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