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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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2. “단원”이란 시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4. “보수”란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제외 한다. 6.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및 대회 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지도자는 25세 이상 60세 이하로서 경기단체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징계사실이 없는 사람 2. 선수는 18세 이상으로서 경기단체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4조(단원의 구성과 임무 등) ①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하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 총괄 관리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나. 선수의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사항 관리 라. 선수 관리 상황 보고 및 합숙생활 관리 등 2. 코치: 감독 보좌,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 지도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감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경기부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와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1. 지도자: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선수: 감독 또는 체육 관련 전문가가 추천하는 사람 ②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선수의 경우 2. 지원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이적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조문신설 2023.5.31.]
제5조(입단 계약) ① 삭제 <2023.5.31.> ②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우수한 선수는 2년 이상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용 기간 만료 후 단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재임용 내용을 알리는 사항을 받지 못한 단원은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입단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1. 입단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종목별 적응 신체검사) 1부 4. 그 밖에 입단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6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하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과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연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단원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 연 3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연 1개월 이내
제6조의2(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함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임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4.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단원은 임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음 5. 직장이탈 금지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6. 비밀 엄수의 의무: 단원은 임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단원은「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본조신설 2024. 7. 1.]
제6조의3(단원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1.]
제6조의4(단원의 징계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중 보수를 삭감하되 그 삭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보수(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단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3. 견책: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함 4. 징계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음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7. 1.]
제7조(퇴직 및 면직)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단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단원은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전국 규모 대회의 일정기간 입상 실적이 없거나 성적 부진으로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 중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훈련이나 시합에 임할 수 없거나, 질병ㆍ사고로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선수 평가표에 따라 해당 연도 총점 40점 미만일 경우 4. 감독은 별표 2의 지도자 등급 산정 평가표에 따라 2년간 평가하여 총점이 저조한 감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제8조(재직 및 경력 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