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