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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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하도록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21.2.16.>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시행기간)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따로 설계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2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도로의 굴착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일시급수 기간)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일시급수설비의 사용승인기간은 일시급수 대상지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1>
제4조의3(직결급수의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직결급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 반려통지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결급수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간접급수가 가능한 배수지 계통 2.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3. 지상에서의 최소 동수압이 2.0∼3.5㎏f/㎠ 유지 지역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4(직결급수 우선대상 순위) 조례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직결급수 우선대상을 정하여 시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소유 건물 2. 사회복지시설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4.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대상과 중복 및 사업선정 대상지역 5. 그 밖에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5(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조례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등이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4]
제5조(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급수설비의 설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5호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대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 2. 설치위치 약도 3.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③ 사업소장은 공동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등 중에서 선출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전용급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동급수설비의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 1년이 지나거나 가정용 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6조(정액제 급수공사비) ①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 구분하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정액제 급수공사비 적용 시 일반건축물은 구경별로 산정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세대 또는 호별로 산정한다.<개정 2021. 8. 25.>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외에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제7조 <삭제 2022.2.16.>
제8조 <삭제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