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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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란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이하 “업사이클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이하 “업사이클플라자”라 한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서둔동)에 둔다.
제4조(기능) 업사이클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등 관련 상품 개발, 판매, 홍보 3.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 4. 업사이클등 관련 교육·전시·체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업사이클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사이클플라자의 시설) 업사이클플라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외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 3.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작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 4.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5. 교육·체험공간·회의실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작품의 전시 및 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업사이클등 관련 행사 ④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리비)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업사이클플라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도지사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업사이클플라자 시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입주자 중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사이클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업사이클플라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도지사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사이클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