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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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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의료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5.19.> 3.“의료 해외진출사업”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관련 인력, 기술, 정보시스템 및 이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포함한다)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외에서의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의 설치·운영 또는 그 지분의 취득 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의 설립 또는 그 지분의 취득 다. 해외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또는 위탁운영 라. 해외 의료시설, 제약시설 등에 대한 기술 이전 또는 인력 파견 마.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의 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 3. 해외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해외 의료시장 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국제의료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의료사업 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3., 2018.8.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종사자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및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과 외국인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별 우수 상품 개발과 국내외 홍보 2.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안내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상담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제12조 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의 지정

제12조(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시설, 환경, 인력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의료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제의료사업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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