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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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