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 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