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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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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4. 화훼 유통 효율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5.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사업 6.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제8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및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촉진 및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① 도지사는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 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화원 지원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화 사용촉진 등

제12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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