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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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도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3.] 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문개정 2020.1.13.]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경기도 계약 사용자(이하 “도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3.]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이하 ”도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감정노동자 중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도 감정노동 사용자, 도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② 제8조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9.10.1.>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도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도내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19.10.1.> 4. 도민 및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1.]
제7조(실태조사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①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도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도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도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10.>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①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③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