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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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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도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3.] 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문개정 2020.1.13.]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경기도 계약 사용자(이하 “도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3.]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이하 ”도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감정노동자 중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도 감정노동 사용자, 도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② 제8조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9.10.1.>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도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도내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19.10.1.> 4. 도민 및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1.]

제7조 실태조사사업

제7조(실태조사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①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도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도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도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10.>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①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③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12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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