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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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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1.7.14.>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6., 2021.7.14.>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좌기관, 실·국장,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5.1.2.>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5.17.,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8.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ㆍ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 [신설 2013.11.6.] <개정 2021.7.14., 2022.1.6.>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실장ㆍ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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