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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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31., 2006.08.24, 2009.08.13, 2014.10.10., 2006.8.24., 2024.7.4.> 1.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06.08.24, 2022.5.12.> 가. 물품관리관:본청 물품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08.24, 2022.5.12., 2025. 1. 2.>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 단위가 없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신설 2006.08.24> <개정 2022.5.12.> 다. 물품출납원:본청 물품관리담당사무관 <개정 1995.08.10, 1998.10.01, 1999.09.22, 2006.08.24, 2022.5.12.> 라. 분임물품출납원:각 부서의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 <개정 1998.10.01, 2006.08.24., 2022.8.4.> 2. 의회사무처 <신설 1998.12.31> 가. 물품관리관 : 의정담당관 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 및 상임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7, 1998.10.01, 2014.10.10>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7, 1993.11.04, 2014.10.1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7조 삭제 <1989.02.17>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여야 할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4.10.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8.24>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2.1.> ② 삭제 <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