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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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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도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삭제 <2025. 1. 2.>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시장·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5. “자체우수제안”이란 도지사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1. 삭제 <2012.10.04>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4.10.10., 2025. 1. 2.>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5. 1. 2.>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②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2.>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12.03, 2017.9.28.>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5. 1. 2.>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의견조회

제9조(의견조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3.8.3.>

제10조 제안의 채택

제10조(제안의 채택)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창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0.10>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1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도지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 ②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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