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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출산의 날”을 지정 및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실 있는 경상남도 출산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출산의 날

제3조(출산의 날) 경상남도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일로 한다.

제4조 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도지사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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