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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 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수립ˑ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방제‧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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