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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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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6.12.29, 2019.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 2.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 3.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1.7., 2023.2.2., 2025. 1. 2.> 4. “사회공헌자”란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공헌자로 인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2025. 1. 2.> 5. “자원봉사자”란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6. "입장료"란 경상남도금원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나 경상남도금원산생태수목원(이하 “생태수목원”이라 한다)을 이용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7.>

제4조 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개방 및 제한

제5조(개방 및 제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1.7., 2025. 1. 2.>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개정 2016.12.29.>

제6조(행위의 제한 등 <개정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3.31. 2016.12.29, 2019.11.7. 후단삭제 2019.11.7., 2023.2.2.>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9.>

제8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개정 2016.12.29.>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원장은 입장료·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예약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③ 원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7.> ④ 원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체험비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1.7., 2022.11.3.>

제9조 요금표 등의 게시

제9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료 등 면제 <개정 2016.12.29, 2019.11.7.>

제10조(입장료 등 면제 <개정 2016.12.29, 2019.11.7.>)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2023.2.2., 2024.7.4., 2025. 1. 2.>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 3.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2025. 1. 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6.12.29., 2025. 1. 2.> 5. <삭제 2019.

제10조의2 시설사용료의 감면 <본조신설 2019.11.7.>

제10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본조신설 2019.11.7.>) ① 원장은 제8조제1항의 별표 2의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개정 2025. 1. 2.> 2.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3. 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다자녀가정이 비수기 주중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요금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제11조 시설사용의 예약

제11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데크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 예약을 예약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③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사용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7.> ④ 원장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남도민(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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