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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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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4.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남로 231(오라2동)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1. 심의대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2021.11.23.>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1.11.23.>

제4조 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2016.6.22.>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2., 2021.11.23.>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2201621&gubun=ELISIMG" alt="img152201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1. 오전 :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1.11.23.> ② 삭제<2021.11.23.> 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4. 삭제<2021.11.23.> 5. 삭제<2021.11.23.>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제9조

제9조 삭제<2015.4.1.>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1.13.>

제11조 전대금지

제11조(전대금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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