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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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 서귀포 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 ② 예술의전당은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홍동) 일원으로 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
제3조(개관시간 및 휴관) ① 예술의전당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의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예술의전당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예술의전당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삭제<2021.11.23.> [본조신설 2016.6.22.]
제5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시설의 변경(시설의 사용 추가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술의전당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2022.11.23.>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익상 필요한 행사가 시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3.>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85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85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COLSPAN=2> <P C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6.6.22., 2016.11.23., 2019.10.1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설비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