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ㆍ제28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4. 12. 30.> [전문개정 2020.7.15.]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7.13.]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7.13.]

제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7.13., 2020.7.15.>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4. 12. 30.>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5조 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3.>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18.7.13.]

제6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2024. 12. 30.>

제8조 가축방역관의 자격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5조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7.13., 2021.6.25.>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제9조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10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20.7.15.]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0.7.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