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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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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2. 27.>

제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9.2 8., 2024. 12. 27.>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에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징수교부금

제4조(징수교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를 징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제7조제4항의 사업자를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4. 12. 27.>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6.30., 2024. 12. 27.>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제7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등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등) ①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제7조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9.28.]

제9조 매각재산 감정평가

제9조(매각재산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28.] <개정 2024. 12. 27.>

제10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11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12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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