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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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