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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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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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