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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중단 등

제4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점검

제5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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