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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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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09.12.18.,2025.1.3.>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1.04, 2009.12.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외국어 통역자를 말한다. <개정 2008.01.04, 2016.03.11>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1> 3. “상담책임관”이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5.1.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3.>]

제5조 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상담실은 강남구청 본청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2025.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3.>]

제6조 상담분야

제6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상담 <개정 2025.1.3.> 2. 그 밖에 세무, 건축, 주택,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2025.1.3.> 3.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3.>]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삭제 <2025.1.3.> ② 상담자는 구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12.18> ④ 상담실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8.1.4.><개정 2025.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3.>]

제8조 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3.>]

제9조 신청방법

제9조(신청방법)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8.1.4.,2009.12.18.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3.>]

제10조 상담관

제10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04>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개정 2008.01.04>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 3. 소상공인 지원 분야 : 경영지도사 등 <개정 2008.01.04> 4. 건축·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개정 2008.01.04> 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08.01.04, 2016.03.11> ②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③ 삭제 <2025.1.3.>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9조에서 이동 <2025.1.3.>]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개정 2009.12.18>

제12조 상담처리

제12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하면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삭제 2008.01.04>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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