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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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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9.12.31., 2022.5.6.>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4>

제4조 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제5조 두 통 이상의 수수료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한 종목 중 동일한 종목을 두 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한 통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5.4>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14.07.04.,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조 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5.4>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개정 2012.5.4> ② 삭제 <2012.5.4> 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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