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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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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원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원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2조의3

제2조의3 삭 제 <2025. 1. 3.>

제2조의4

제2조의4 삭 제 <2025. 1. 3.>

제2조의5

제2조의5 삭 제 <2025. 1. 3.>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원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원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원주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5조의2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5조의3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5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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