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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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1.>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금 및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조 신설 2024.12.31.]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4.12.31.]
제9조(예탁 및 통지) 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특별회계 징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