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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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시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