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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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가, “학습비”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5. <삭제 2024.12.31.>
제3조(업무)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31.>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학습관련 정보교류 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상담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정 2024.12.31.>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ㆍ지원 7. 취업ㆍ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개정 2024.12.31.> 8. 시민의 능력개발 및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신설 2024.12.31.>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24.12.31.> 10.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설 2024.12.31.> 1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ㆍ지원 <신설 2024.12.31.> 12.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12.31.>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2. 시의원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2.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정 2024.12.31.> 4. 속초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 <개정 2024.12.31.> 5.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