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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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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3.>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3.5>

제5조 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12.23.>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6.12.23.> 1. 속초시 관계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평생교육 업무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2.3.12., 2016.12.23.,2022.4.15.>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일부개정 2012.3.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의장 직무 등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관계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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