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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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률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3.] 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자문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 3.>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