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보은군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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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5. 1. 3.]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보은군 내의 국가유산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글씨의 모양이나 솜씨),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으로써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5. 1. 3.]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
제4조(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25. 1. 3.] 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향토유산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 1. 3.>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12조(회의록) 군수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