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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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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우수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1.12.31.> 3.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신설 2025.1.2.>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개정 2021.12.31.>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신설 2021.12.31.>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1.12.31.>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10.18.>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1.12.3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5.1.2.>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 <단서신설 2025.1.2.>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12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개정 2021.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5.1.2.>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1.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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