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영양군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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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삭제 <2025.1.3.>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삭제 <2025.1.3.>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