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영양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영양군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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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영양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5.1.3.>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3.>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5.1.3.>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3.]
제5조(설치 및 운영) 삭제 <2025.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5.1.3.>
제7조(회의) 삭제 <2025.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 <2025.1.3.>
제9조(간사) 삭제 <2025.1.3.>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삭제 <2025.1.3.>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25.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25.1.3.>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5.1.3.>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1.3.>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25.1.3.>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1.3.>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3.>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