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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 등”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에 이동진료를 하는 경우 6.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③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 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다만, 전입

제7조 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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