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용(專用) 및 사설(私設)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서(連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나 건물 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부지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급수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2. 송수관이나 주(主)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없으며, 일반 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원 고갈 및 오염,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에 따라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용구 설치 위치) ① 군수는 급수사용자와 협의하여 급수용구를 설치하는 위치를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 준공)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와 수도전 현황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 사용료 가구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 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를 분할(分割)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라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급수사용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하되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급수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용구 명의변경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1조(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다른 업종과 가정용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