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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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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함양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가. 대봉산자연휴양림 나. 산삼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휴양림) <개정 2024. 12. 30.> 다. 용추자연휴양림 2. “수탁기관”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실 시간 등

제3조(입실 시간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하는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휴장일

제4조(휴장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휴장할 수 있다.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2. 1월1일(양력을 말한다.) 3. 설날이나 추석(대체휴무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개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하 “숲나들e”라 한다)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입장제한

제5조(입장제한)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전부나 일부 구역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사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숲나들e에 3주 전까지 관련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를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경우 2.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4.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7.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전·오손·파괴하는 경우 8. 혐오스럽거나 위험한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자연휴양림 안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11.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2 손해배상 등

제6조의2(손해배상 등) ① 관리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내 수목을 훼손하거나 휴양림의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 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변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예약신청 등

제7조(예약신청 등) ① 사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그 예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날에 현장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예약이 완료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 2. 경상남도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제8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예약

제9조(관리자 예약)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나들e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의 마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부서의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등

제10조(사용료 납부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숲나들e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현금인 경우에는 계좌이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소지한 사람 3.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4.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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