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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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주민(공무원과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추천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의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의 종류가 감사장이나 상장, 공로패인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인원) 포상의 무분별한 수여를 막고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