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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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4. 12. 27.>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ㆍ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 상실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6.30.>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2.6.30.>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2022.6.30.>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개정 2013.7.26>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1「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23. 6. 9., 2024. 12. 27.>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3.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
제7조 삭제 <2013.7.26.>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2.6.3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6>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4. 12. 27.>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⑥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3.7.26>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