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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및 1895년 이후 재기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3.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4.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 및 예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②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ㆍ군,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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