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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유리온실이나 플라스틱온실 등과 같이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설원예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시설원예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시설원예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4. 시설원예 산업의 육성 방안 5.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2. 시설원예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3.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4. 시설원예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5.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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