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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피해수목”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유림에 있는 나무 중에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산불피해수목이 전도되어 주택 및 시설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지역 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 또는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내(內)의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수목의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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