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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강원자치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강원자치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함.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4조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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