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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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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개정 2024. 6. 7.>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개정 2024. 6. 7.>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6.

제3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5.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4. 6. 7.>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2024. 6. 7.>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개정 2024. 6. 7.>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개정 2024. 6. 7.>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

제4조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빈집의 활용

제4조의2(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4조의3 빈집정비사업 추진

제4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4조의4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4조의4(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빈집의 철거절차

제5조(빈집의 철거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제6조(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를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9조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제9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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