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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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의정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4. 11. 22.>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2.> ④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제3조의2(조직 규모) ①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출연기관의 조직 규모는 유사 성격 팀 간 업무조정 등 기관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복수 본부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151명 이상이고,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 2. 개별법에 따른 설립 또는 별도의 표준운영지침이 있는 경우 3. 사업 특성상 상근인력이 장학, 자원봉사 등 제한적인 유형의 경우 ② 제1항의 본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수개 부서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1. 22.]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1. 22.>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