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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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2018. 9. 20., 2024. 4. 5.>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5. 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9. 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9. 20.>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예산ㆍ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