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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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6.4.>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라.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4. 12. 31.>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거주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8. 7., 2024. 12. 3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9.「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0.「개발제한구역의 지